[완독 39 / 사회과학] 내가 살 집은 어디에 있을까? - 떠돌이 세입자를 위한 안내서. 한국여성민우회. 후마니타스.
월세와 전세 때문에 떠돌 수밖에 없는 20~30대 세입자를 위한 책. 사전 준비, 방을 구하고, 살고, 계약 만료까지 초보 세입자로서 어리숙한
부분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. 특히 선배 세입자들의 실제 사례 덕분에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.
수년 전 비교적 괜찮은 집에 살고 있었지만, 계약만료 시 사정상 6개월 전 집을 비웠던 적이 있었다. 나의 사정이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2~3개월 후쯤 아직 내가 계약 중인, 그 빈집엘 가보니 누군가 살고 있었다. 집주인은 이중계약을 맺고 있었으면서 내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.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이런 일을 어찌 해결해야 할지 알 수 없었기에 그동안의 월세를 제외한 남은 보증금만을 돌려받고 상황을 마무리했다. 물어볼 곳이 없어 인터넷을 찾아 몇몇 부동산 전문가에게 장문의 메일을 보냈지만 돌아오는 건 없었다. 돈도 안 되는데 설명하기 귀찮았겠지. 아무튼, 이 책을 그 시절 알았더라면 좀 더 유연하게 대처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생긴다. 나의 무지를 반성하며 이런 책을 이제라도 볼 수 있어 다행이다.
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할 때 취하는 절차다.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 할지라도 이미 다음 집을 계약한 상태라 꼭 이사를 가야 할 경우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.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사를 할 때 하는 ‘임대차등기’와 달리,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능하며, 따라서 집주인에게 통지할 필요도 없다. 또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재된 후에는 월세 지급 의무가 없어지고,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(내용증명)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. (135)
더럽고 치사하니까 부자가 되고 말지, 싶은 심정으로 돈 벌고 있지만, 부자는 아무나 하나? 개미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부자가 될 수는 없으니 똑똑한 세입자라도 되어야지. 지금 당장 이사 계획이 있다면, 목돈이 충분하지 않다면 꼭 읽어야 할 책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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